경북, 산업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용 CBD기반 바이오산업 육성
경북, 산업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용 CBD기반 바이오산업 육성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8.11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최초 고순도 의료목적 CBD 제조‧수출 실증 착수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마지막 실증과제인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 개념도  ⓒ위클리서울/경북도
사업 개념도 ⓒ위클리서울/경북도

이번‘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된 헴프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을 추출‧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유한건강생활과 한국콜마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며 추출‧정제 시스템간 교차 비교검증을 통해 국내 CBD소재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CBD를 이용한 의료목적 제품 개발 및 안전성‧유효성을 실증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추진체계

구분

실 증 내 용

특구사업자

원료의약품

(CBD Isolate)

제조 및 수출

- 초임계 크로마토그래피 추출기술 실증

유한건강생활, 유셀파마

버던트테크놀로지

- 마이크로웨이브 추출 기술 실증

한국콜마, 엔에프씨,

한국씨엔비바이오, KIST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실증

- CBD의 안전성 실증

 

- 의료목적 제품개발을 위한 효능평가

교촌에프앤비,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 한국유니온제약,

씨티씨사이언스,

실증지원

- 에탄올 유기용매 추출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 안전성 검사 지원(GLP)

경북TP(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올해 4월 실증 착수에 들어간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 2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사업에 공급하게 되면서 헴프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과 관리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그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수출 실증’에 필요한 헴프를 생산하기 위해 컨테이너 모듈형·비닐 하우스·판넬 형태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품종 및 발아율을 검증하고, 품종별 생육조건 실증, 조직배양 기술 확립 등 의료용 CBD생산에 적합한 헴프를 재배해 왔다.

그리고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재배된 대마와 그 제조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부터 CBD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안전한 헴프 운송을 위한 스마트 트럭 시험운행 등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경상북도와 중기부 관계자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헴프를 대상으로 실증하는 만큼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한국형 헴프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섭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적 농업자원에 머무르던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 검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CBD가 마약으로 분류돼 소수의 연구목적 외에는 추출‧제조가 불가능했으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추출‧제조 신기술을 철저히 실증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