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등 1만5144명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2021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위클리서울/ 경주시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등 1만5144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계좌로 입금되며,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24일이며, 이후 신규 저소득층이나 계좌 오류가 발생한 대상자 등은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서정보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작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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