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청도 연장 대책 마련 촉구
열악한 생활SOC 개선을 통해 23개 시군별 균형발전 방안 마련 촉구
불합리한 지역 축제 도비 지원 기준 정비 등 지역축제 지원제도 전면적 개선 요구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등 혁신 방안 및 직업계 고교 교육정상화 방안 요구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은 20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경북도의 생활SOC 기반 조성, 지역축제 지원제도 개선, 사학혁신방안 마련 요구와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유보되어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갖는 취지와 목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첨단산업, 광역교통, 관광, 공동자원 활용 등을 통한 초광역 행정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통합광역체계를 이룰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부울경,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경북도의 논의는 지지부진함을 꼬집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운용을 위한 준비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간 동반성장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행정통합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대안은 광역행정의 수요가 높은 교통, 관광, 환경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특히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는 교통비부담을 줄이는 교통복지의 실현이기에, 대구와 가까운 고령, 성주, 칠곡과 함께 청도 등에 대해 시도민의 원활한 왕래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시내버스 노선연장, 환승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2023년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산 간 사업을 청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북도에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서 경북이 노인여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그중에서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최하위권임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생활SOC에서 문화체육 관련 SOC가 청도를 비롯한 군위, 의성 등에서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낮음을 강조했다. 문화체육 관련 SOC중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생활SOC 시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총 28개소의 문예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 문예회관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도와 같이 문화시설에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시군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세 번째 질문에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축제의 경우 타시도는 지역축제의 도비 지원이 1~3%에 그치고 있지만 경북의 경우 10~50%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축제의 자생력이 낮음을 지적하고 균형 잡힌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중 육성축제에 지정되어 도비를 지원 받는 금액보다 우수축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축제들에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지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선희 의원은 사학법인 문제과 관련해, 2020년 기준 사학법인의 법인부담금 기준액은 326억 7610만원인데 실제 법인부담금은 44억 7850만원으로 13.7%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올해만 281억 9759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운영에 필요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법정이전수입을 낼 수 있는 학교법인은 전체 89개 학교법인 중 4개 법인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수입결산액 중 0.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인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학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드론 조종 자격증을 학교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법정지정 기준 맞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가가 거부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서울의 경기기계공고, 충청소방학교 등 6곳의 인가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경북드론고등학교만 유일하게 인가를 못 받은 것은 경북교육청 등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직업계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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