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완화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활성화 도모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선희도의원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이선희도의원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위치를 기존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한다는 기준을 완화해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등록 자동차수는 2437만대에 이른다”며 “등록 자동차수가 늘어나는 만큼 폐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폐자동차에서 나오는 크롬, 망간 등의 희소 금속은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 제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활용의 가치가 높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선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자원의 선순환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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