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영서 의원,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영서 의원,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8.24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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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산업 구조 다양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대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영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영서의원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박영서의원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해당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됐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기업이 해외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 약화와 일자리 부족 등 경기 침체가 지속 되어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 경북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도에는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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