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둘러싸고 ‘여야 강대강 충돌’
언론중재법 개정안 둘러싸고 ‘여야 강대강 충돌’
  • 김경배 기자
  • 승인 2021.08.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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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임시회 내 본회의 처리 의사 거듭 밝혀
국민의힘, 개정안 통과 저지위해 필리버스터 들고나와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내 본회의 처리 의사를 거듭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들고나와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재갈에 가깝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회 내 본회의 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본회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요청으로 30일로 연기가 됐다”며 “시급한 법안들이 많은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히 “시대적 개혁과제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 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와 취재 위축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언중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소집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사유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내세우지만, 가짜뉴스 정의부터 모호해서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비롯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위헌심판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된 확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최고지도자다운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 선택적 침묵한다면 대통령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한 침묵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낸 적은 없다. 청와대 또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여야 정국은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하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둔 상황이다.

전원위는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놓고 본회의 상정 전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원위는) 본회의 시작 전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30일 이전에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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