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얼룩진 잘못된 인연
데이트 폭력으로 얼룩진 잘못된 인연
  • 박민성
  • 승인 2021.09.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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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변호사
박민성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신발도 신지 않는 멘 발 상태에서 한 여성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남성을 잡자 이 남성이 여성을 수차례 벽으로 밀쳐 쓰러뜨리고 그 이후에도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여성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수차례 또 때려,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혼수상태였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경찰은 그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최근 사망한 여성의 엄마가 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남성의 살해 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을 올렸고, 위 청원글에 대해서 현재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스토킹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명명되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인 남성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였지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입니다. 

당초 경찰이 가해자 남성에 대해서 상해 혐의로 입건하였는데, 상해 혐의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피해자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많이 맞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성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부위가 사망할 수도 있는 부위이거나 당시 폭행의 정도로 보아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위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남성에게 상해의 고의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입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맞아 사망하였고, 그 피해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서로 좋아하였고 사랑하였던 사이가 생을 달리하게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법정책적으로 막기 위해서 스토킹방지법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지켜야 한다는 법감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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