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검정 실시
무작위 시료 채취 후 외국산‧혼합 판정시 특사경에 수사 의뢰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다소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법을 안내하고 있다.
- 경기도,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
- 일본산 홍어가 흑산도 홍어로 둔갑…원산지 속여 팔아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역수칙 위반 현장 직접 긴급 단속 나서
- 청정계곡 도민환원한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 근절 끝까지 간다”
- 경기도, 26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 경기도,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 경기도, 이스라엘서 받은 화이자 백신 14만명에 우선 접종
- 경기도, “청년들의 일터·삶·공정함”…‘2030 공감토크’ 개최
- 경기도, “비산먼지·소음발생 공사장에 측정기·CCTV설치 의무화해야”
- 경기도, 신규 특성화 사업 전통시장 6곳 선정‥청년 푸드창업 허브 등 추진
- 경기도, “공무원 불법 투기행위 잡는다”…‘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요청
-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 125건 경찰 수사 의뢰
-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양심불량 업체들”
-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 경기 광명시 7구역 공공재개발 확대 추진…총 2,874세대 공급 기대
-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