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추석 명절 선물 상한가액 상향 촉구
이명수 의원, 추석 명절 선물 상한가액 상향 촉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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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농축수산어민들과 소상공인들 위해야” 
이명수 국회의원. ⓒ위클리서울 /이명수의원실
이명수 국회의원. ⓒ위클리서울 /이명수의원실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생산·판매 상품에 대한 명절 선물 상한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37명과 함께 서명하였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개정할 것을 직접 건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정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겪고 있는 농축수산어민들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 선물 상한가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 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농축수산어민인들을 넘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단기적 경제효과를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설 연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여 조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청탁금지법」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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