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유자녀 및 장애 판정 받은 본인과 자녀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접수…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2021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포스터 ⓒ위클리서울 /한국도로공사
2021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포스터 ⓒ위클리서울 /한국도로공사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학생 신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인 경우에 가능하며, 가구당 1자녀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자녀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로, 장학금은 소득수준과 대상을 심사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지급액이 기존 100~20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및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생 선정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피해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097명에게 약 95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재단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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