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보훈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10월부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망한 6.25전쟁 유공자의 배우자는 1,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원대상자에 매월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매년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유족의 경우 선순위 유족 1명) 등 3,500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 통장 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과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온 나라”이라며 “창원시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여 보훈 가족들이 창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창원시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