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평일 요금 적용 가계 부담 덜어줘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19~22일)는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코로나19로 힘든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김해시 추석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홍보 포스터. ⓒ위클리서울/김해시
김해시 추석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홍보 포스터. ⓒ위클리서울/김해시

시는 현재 연휴 기간 돌봄서비스 예약이 80건 이상이라며 추석 연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며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15~85%(1506원~8534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연간 840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월 60~200시간 이내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186명의 아이돌보미가 월 7,000건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어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1만5060원(정부지원금액 1506원~8534원 포함)의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경우 이용요금의 90%(9,036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판정 시 ‘가형’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298만7963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365만7218원 이하를 받으면 ‘가형’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소득 유형 판정을 받으면 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와 실업 등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고 양육기술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아이돌보미로부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허성곤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이 큰 청소년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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