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평일 요금 적용 가계 부담 덜어줘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19~22일)는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코로나19로 힘든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현재 연휴 기간 돌봄서비스 예약이 80건 이상이라며 추석 연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며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15~85%(1506원~8534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연간 840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월 60~200시간 이내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186명의 아이돌보미가 월 7,000건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어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1만5060원(정부지원금액 1506원~8534원 포함)의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경우 이용요금의 90%(9,036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판정 시 ‘가형’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298만7963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365만7218원 이하를 받으면 ‘가형’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소득 유형 판정을 받으면 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와 실업 등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고 양육기술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아이돌보미로부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허성곤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이 큰 청소년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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