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10.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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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5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가능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49인까지 허용(16명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우리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타지역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항이다”라며“외국인 고용주께서는 직원들의 방역수칙을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가을 행락철을 맞아 되도록 사적모임은 자제하고,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백신접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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