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도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다문화가정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신고하고 싶어도 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인데, 남편에 의한 성폭력은 그것이 부부생활에서 감내해야 할 성생활의 일부인지 아니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엄연히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남편은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에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은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의료,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거나 여성긴급상담전화,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성긴급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66이고,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는 국번 없이 117입니다.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또한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록 외국인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인권이 있으며 이는 존중해 마지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