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기업체․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직업소개소 및 기숙사․공동생활시설 보유 기업체 대상 진단검사 8일부터 의무화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7일 고시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7일 고시했다. ⓒ위클리서울/창원시

이는 최근 창원시 뿐만 아니라 인근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의 기업체와 농업 현장 등에서 외국인노동자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을 통한 지역 내 감염이 지속 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10월 8일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 기업체․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과 직업소개소의 사업주와 운영자․종사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제외하고는 별도 해제 시까지 2주에 1회씩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종사자를 신규 고용할 시에는 3일(72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로조치할 것이 의무화 된다.

또한 10월 8일부터 기숙사 등 공동생활시설을 보유한 기업체는 10월 21일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와 1실 1인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시설 입소 노동자에게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사와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유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한편 창원시는 3개 보건소 외에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마산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운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진단검사와 예방접종 시 확보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이 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외국인 분들은 안심해도 좋으며,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하여 모든 시민과 외국인주민께서는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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