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민주 원팀 삐끗 시작부터 진통
무효표 논란, 민주 원팀 삐끗 시작부터 진통
  • 김경배 기자
  • 승인 2021.10.12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측, “이재명 득표율 과반 미달 결선투표해야”
송영길 대표, “무효표 처리 해석 바뀔 가능성 없어”
ⓒ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이 무효표 논란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경선을 중도 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면서 이 지사를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면서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이상 이긴 것 아니냐”고 밝혀 번복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의제기와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측, “이재명 득표율 과반 미달 결선투표해야”

이낙연 캠프 소속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별당규 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료로 처리한다”고 규정했는데, 후보자의 사퇴 이후 득표만 무효이고 사퇴 이전에 얻은 표는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즉,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 전 얻은 표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 측 계산에 따르면 이 지사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연루설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설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제보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라며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설 의원은 지난 7일 KBS라디오를 통해 대장동과 관련한 ‘결정적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다. 대선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 “무효표 처리 해석 바뀔 가능성 없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면서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이상 이긴 것 아니냐”고 밝혀 번복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송 대표는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미 당 선관위에서는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법률적 절차는 없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 전 대표 측이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당규 규정을) 법률가들과 제가 검토해도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며 “사퇴 후보들에게 이미 투표한 것을 무효 처리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미 김두관, 정세균 후보 두 분 모두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라며 “우리 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전국 권리당원 중 전남·광주의 0.23%만을 빼면 모두 50% 넘게 이 후보가 이겼다”면서 “그러니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승복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산증인이시고, 문재인 대통령 초기 최장수 총리를 지냈고 당 대표를 지낸 분이라 당 전체를 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실 것”이라며 “당 전체를 위해 결단하고 승복하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