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인지도 높이기 위한 언론홍보 강화 필요“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위클리서울 /녹색소비자연대ㆍ금융소비자연맹ㆍ소비자와함께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위클리서울 /녹색소비자연대ㆍ금융소비자연맹ㆍ소비자와함께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의료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의료비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의료 비급여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8명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ㆍ금융소비자연맹ㆍ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ㆍ금융소비자연맹ㆍ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병원이용 행태 및 태도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은 '비급여'에 대한 인지율은 91.9%로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에 대한 설명 제시 후 인지율은 28.0%로, 설명 전 대비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 인지 경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58.6%)’, ‘TV / 라디오 광고(26.8%)’, ‘주변 지인(2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엠브레인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용 경험 역시 20.3% 수준에 그쳐 인지도 제고에 따라 이용 경험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3개 시민단체(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는 설문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 유입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16.0%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웹/어플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및 비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의 6.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대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환자의 서명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7%가 병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관련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33.0%에 그쳤고,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의 인지 경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39.4%)’ 응답률이 가장 높아 다양한 언론사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명 이후 환자의 서명 의무화'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1.6%이며, 필요도 역시 82.2%로 매우 높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보호자 역시 주도적인 결정권을 갖고자 하는 니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78.3%는 병원 방문 이전에 사전 정보를 탐색하며,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52.9%, 지식인/키워드 검색 4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많은 사용자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와의 협업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개 시민단체(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는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 및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인지도를 개선하고, ‘환자의 서명 의무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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