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과 거리두기 하며, 막대한 미이행 부담금으로 면피
지난 5년간 NH 농협은행 122억원 등 금융지주 계열사 사회적 책임 방기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의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갖추지 못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176억원에 이르며, 이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122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주요 경제 및 금융 계열사들이 최근 5년간 단 한해도 빠짐 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만희의원 ⓒ위클리서울/국민의힘당
이만희의원 ⓒ위클리서울/국민의힘당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임.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고용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욱 하락한 2.53%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농협금융지주도 마찬가지 인데 지난 2019년 4.23%에서 2020년 2.0%를 그리고 올해는 1.85%의 고용율을 보였다.

특히, 범농협그룹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고 근무여건이 좋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생명, NH손해보험)에서 유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21년 8월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 고용율은 1.85%로 지난 5년간 122억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하였고 NH투자증권 1.98%, NH농협생명 1.08%, NH손해보험은 1.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주요 금융 계열사들의 미이행 분담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122억원, 투자증권이 29억원, 14억원, 손해보험이 8억8천만원 순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경제 및 금융지주 주요 계열사 중 단 1곳도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매출액은 13조9천억원, 투자증권은 12조7천억원, 농협생명도 9천6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큰폭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장애인 고용율 의무 위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점”이라고 지적하며 “농협이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분담금이 아닌 좋은 일자리로서 더 많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

구분

농협

중앙회

농협

경제지주

농협

사료

농협

목우촌

농협

금융지주

농협

은행

NH

투자증권

농협

생명

NH

손해보험

'17

1.68

1.89

2.30

2.18

0

1.49

1.16

0.64

1.24

'18

1.47

1.79

2.51

2.27

0.77

1.50

1.47

0.71

1.21

'19

2.80

1.84

2.33

1.96

4.23

1.90

1.42

1.30

1.50

'20

2.70

1.85

2.06

1.24

2.00

2.13

1.57

1.27

1.52

'21.8

2.53

1.71

1.46

1.22

1.85

1.98

1.58

1.08

1.21

 [최근 5년간 농협 금융지주 산하 미이행부담금 현황]

구분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 투자증권

농협생명

NH 손해보험

합계

'17

47

2,272

538

277

149

3,300

'18

23

2,692

579

311

186

3,809

'19

18

2,682

667

300

171

3,857

‘20

1

2,121

596

276

168

3,182

'21.8

20**

2,444**

594**

306**

209**

3,573

총계

109

12,212

2,974

1,470

883

17,648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21년 미이행 부담금 예상금액' 산정식 : (1월~8월) + (8월분4)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