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방 우크라-친 러 우크라’ 분열 후 조속히 정전협정 맺는 게 정답”
“‘친서방 우크라-친 러 우크라’ 분열 후 조속히 정전협정 맺는 게 정답”
  • 최규재 기자
  • 승인 2022.07.04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층인터뷰] ‘국제법 전문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3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위클리서울

- 최악의 경우,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우크라이나-러시아라는 지역분쟁을 넘어서 제2차 세계대전 종결후 형성된 미국 중심 체제, UN체제 중심 체제에서 신세계 질서가 은근히 전망되고 있다. 신세계 질서는 언제나 세계 전쟁을 치른 후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빌미로 미국 중심의 군사적 단극과 여기에 기초한 미국외교와 달러의 패권이 과연 지속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제3차 세계대전도 가능성의 하나이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분명한 것은, 전쟁이 지속할수록 우크라이나 전국토의 황폐화와 이곳의 무고한 민간인의 무차별적 살해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이 전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직접 개입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미국 군산복합체와 세계무기상에게는 무기장사로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자는 우크라이나 일반 민간인들이다. 정답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우크라이나, 친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개 국가로 분열되어 조속히 정전협정을 맺고 협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서 우크라이나는 상당기간 분단국가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면서 후일 러시아 통합을 도모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미국과 러시아, 패권 다툼이 한창이다. 이번 전쟁으로 패권이 바뀔 수도 있는지.

▲ 바로 미국-러시아 패권 다툼으로 애꿏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한다는 게 큰 문제다. 국/EU/아시아(참관)-러시아/중국 패권 승부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줄서기-갈라치기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점을 두는 것을 국내정치에 교묘히 이용해 아시아에서 일본 군사적 역할을 인정받고자 한다. 자위대 합법화를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게 일본의 음모 아니겠는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 90년도 이후 미국 단독 패권주의 국제질서를 종식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미국-러시아 두 국가가 주도해 최소한 90년도 이전 미-소 양자 패권적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일본(러-일 전쟁)을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유럽 어느 국가도 소련을 패배시킨 나라는 없다는 것에 러시아는 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한반도도 긴장 상태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한반도 장기 분단을 지속시키는 신 냉전구조를 부추기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 국가단독 제제에 기반해 선제공격 같은 말 폭탄을 날리고 있다. 이는 한.미.일본-중.러.북한이라는 3각 냉전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대만 관계도 매우 예민하다. 동북아에서 3각 냉전구조는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의 다자주의 평화 외교를 전혀 불가능하게 한다.

 

- 북핵 문제는 여전하다. 북한이 표면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나.

▲ 북한 핵은 관리 대상이지, 폐기대상은 실제로 불가하다.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 만의 비핵화로서 그 실현성이 없다. 현재 90년 초 초보 단계의 북한 핵을 키운 것은 미국에 큰 책임이 있다. 현재 북한은 실제로 9번째 핵무기 국가이다. 동북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가 정답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보유국의 보장 및 협조하에만 가능하다. 라틴아메리카 비핵무장지대조약(1967)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 대북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자면.

▲ 2017년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이 등장한 가운데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정상회의를 성공시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온 것은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북한은 2018년 초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거의 2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것은 대성공이다. 문제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하는 데 한국 평화자주외교가 미국의 눈치만 지나치게 보는 한-미 동맹 틀이라는 한국주권의 제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이 한국의 자주적 외교 역량에 한계점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절실하게 인식하고 한국보다는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고 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주권제약적 제도와 틀(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환수 등)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지속, 사드 배치 공식화, 미국산 비싼 무기 구매를 위한 국방비 인상은 군사분야 9.19 평양공동선언에 정면 위반되는 것이다. 또 남북 교류협력을 지나치게 정부 단독 주도로 이끌어 가고 평화시민단체와 민간인 및 지방정부에 교류협력의 기회와 힘을 실어 주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위클리서울/ 이장희 명예교수 제공
ⓒ위클리서울/ 이장희 명예교수 제공

- 남북정상회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가능할 수 있다. 윤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실용주의와 대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검찰 출신으로서 정치인에게 큰 빚을 진 게 없어 정파로부터 매우 자유롭다. 또 윤 대통령은 이념적 조직적 진영논리에 빠져있지 않다. 한반도 평화와 자신의 정치업적에 도움이 된다면 집권보수당의 이념적 조직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정책에서 이어달리기를 강조했다. 427판문점선언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장관을 둘려싼 극우/친미/친일 인맥 조직과 보수당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종전선언, 어떤 의미가 있었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크게 와닿지 않는 느낌이다.

▲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종식으로서 평화협정의 입구 전략이다. 적대관계 종결이 법적으로 돼야 두 나라의 관계는 정상화되어 교류접촉 및 통상 교류가 가능하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법적으로 완전 종결 짓는 것이다. 전통적 국제법상 평화협정에는 최소한 종전 명시, 남북한 관계 정상화, 영토경계선 명시, 6.25 무력 충돌 중 분쟁 처리 규정(이산가족상봉, 포로교환, 손해배상, 전범처벌 등)이 들어가야 한다. 한반도는 분단국가이므로 전통 국제법상 평화협정(peace treaty)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평화체제(peace regime)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 평화체제에는 법적인 측면(전쟁 법적 종결 명시), 군사적 측면(군사적 신뢰구축 장치), 국제정치적 측면(남북정상합의의 국제적 보장책)이라는 3가지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 한반도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게 고언을 하자면.

▲ 첫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한간의 정상간 합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바란다. 둘째, 사드 추가 배치, 선제공격, 북한 주적 명시 등 남북관계를 군사적으로 긴장시키는 불필요한 언동이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셋째, 한일관계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성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넷째, 남북교류협력에서 평화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인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주길바란다. 다섯째,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일제강제노역자 문제 등 한일과거사청산에 대해 당당하게 임할 것을 건의한다. 이 한일 과거사 문제는 국제화 할수록 일본의 국격이 하락하고 한국에 유리하다.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님을 당당하게 견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