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양도소득세 사례집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이수용] 본인소유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하는 취지입니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상태에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이는 당초부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비과세가 배제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재재산 - 938, 2006.08.04.)

또한 과거에는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속 받은 후 기존에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반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에 법을 개정하여 비과세 되는 기존 보유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하도록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하는 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합가 당시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을 참고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