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봄수요 느는데...노동자 근로 환경 매우 열악
초고령사회 돌봄수요 느는데...노동자 근로 환경 매우 열악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4.1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노동권 보장 위한 법 제정운동 펼칠 것"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1 요양보호사 A씨는 10년 동안 요양보호 시설에서 일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다. 시설에서는 근무인원 배치 시 주말에 목욕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1명이 13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어르신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A씨는 말한다.

#2 아이돌보미는 2019년도부터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이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어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기본 등하교시간에 집중된 기본 2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로 교통실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 이처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아이돌보미 10명 중 8명이 퇴사하고 았는 실정이다.

11일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가 열렸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맞벌이가 일반화된 시대에서 돌봄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110만여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2022년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 12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원~200만원 사이로 생계가 불가능한 최저임금 중에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로 일할 수 밖에 없는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인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인 188만1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수시로 발생하는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법에서는 출장지 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방문돌봄노동자들이 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할 때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한 돌봄노동자 중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 이 중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한 포함되어 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휴업수당을 받게 돼 있지만, 돌봄노동자가 수당을 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이처럼 돌봄노동자들이 시간제 계약직일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조차 지급되지 않은 탓에 돌봄노동자의 퇴사 또는 해고가 반복되고, 이는 경력은 길지만 근속기간은 짧은 돌봄노동의 특징으로 이어지게 된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박 변호사는 “돌봄노동은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했다”며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돌봄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때”라며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