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최다 이은 ‘불명예’…사측 “원인 면밀히 살필 것”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위클리서울/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위클리서울/하나은행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시중은행들의 내부통제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하나은행이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의 제재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윤창현(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4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직원의 회사윤리강령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8건)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5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으며, 신한은행은 2건으로 가장 적었다.

하나은행의 위반 사례 가운데 사적 금전대차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는 2건을 차지했다. 법규준수 위반과 투자알선 및 이해상충은 각각 1건을 차지했다. 사적 금전대차는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고객에게 부당 이득을 제공할 수 있어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구분된다.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통상 승진상 불이익이 따른다. 

우리은행은 동료직원들에 대한 험담·비방사례, 연수 중 무단이석, 직원에 대한 고성 질책, 성희롱, 부적절한 사생활이 사례로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다섯 사례 모두 직장 내 성희롱금지 위반이었으며, 신한은행도 성희롱 행위 금지를 두 번 위반했다.

문제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은행별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제제가 가장 많은 곳 또한 하나은행(7건)으로 알려진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3월 금융위로부터 보관·관리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6억4730만 원)이 적발된데 이어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위반(5월, 4990만 원), 보험모집자격 없는 직원의 부당모집(3억7600만 원)·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8월, 4030만 원), 상거래 종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3880만 원)·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시행 의무 위반(9월, 2400만 원) 등이 적발됐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광동성분국으로부터 내보외대 취급 소홀로 과태료(약 30억 원)를 부과받기도 했다. 국내와 해외를 합치면 약 42억 원 가까이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2022년 2월과 3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합 법률을 위반한 데 따라 법원으로부터 각각 700만 원의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이에 대한 채용 관련 형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듯 내부통제와 당국제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사인 전(前)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2년 물러나면서 받은 11억 원의 성과도 논란거리다. 그가 받은 상여금의 비계량지표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기반 사회적 금융 실천과 이에 기여한 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등)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시스템 고도화 및 직원교육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향후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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