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 공개…법규 위반 차량 노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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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얼마 전 그동안 몰던 차를 바꾸고 시내 운전에 나선 30대 남성 ㄱ씨는 최근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진로변경 도중 일부러 들이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운전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접수신고 했지만 본인의 과실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상대 운전자는 최근 몇 달 동안 다수의 사고 신고 접수가 된 상태였고 이후 고의사고 혐의자로 적발돼 ㄱ씨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금감원은 2022년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실시 결과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 이었으며, 액수는 84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818억 원)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4199억 원) 대비 12.1% 증가한 수치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과실비율 검색 순위는 차로변경이 9966건(6%)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 중 추돌사고는 6865건(4.2%), 주차장 사고(5555건, 3.4%), 양차량 주행 중 추돌사고(4928건, 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에선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사고를 낸 경우도 많았다. 차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차량 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인보험금으로 지급된 45억 원 중에선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 원)를 차지했다. 39억 원이 지급된 대물보험금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 원)를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하는 한편 신중한 현장 합의,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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