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살인기업 선정식'서 기업 명단 공개 거부 '논란'
올해 '살인기업 선정식'서 기업 명단 공개 거부 '논란'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4.27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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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캠페인단, "공익 위한 공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돼...경각심 위한 취지"
2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노동건강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올해는 산재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고용노동부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행사의 핵심인 최악의 살인기업(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명단 공개와 순위 발표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단체들은 그 이유가 고용부가 명단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산재발생 기업 명단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공표한다. 

이에 캠페인단은 기업들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10여년간 의원실을 통해 기업 명단을 요구해 발표해 왔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고용부는 기존에 산재사망사고 발생 원·하청 기업명과 노동자수 등 기본정보를 공개해 제출했지만 올해는 기업명 등 정보를 가린 자료를 제출해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용부가 산재사망사고발생 기업 명단 제출을 △명예 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2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참석자들이 산재사망자 헌화식을 진행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이에 대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우선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은 해당될 수 있지만 공익적 차원의 공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선정식은 명예를 훼손당한 기업이 산재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지 경영책임자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며 “우리가 공개한 기업이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의사실 공표죄도 해당이 안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매년 연말이면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사망사고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고용부가 공개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니 어불성설”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높여 기업들이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식을 진행하는 것인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고용부가 기업을 비호하며 명단 공개를 반대하는 데 대해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진 못했지만, 지난 1년의 죽음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아울렛은 대전 현장 화재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수사과정에서 현대 아울렛 측은 조직적으로 증거들을 조작하고 있다는 점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하정동 공사현장에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영업정지명령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들을 비호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와 시민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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