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대 고충, 괴롭힘·야근·해고 '여전'
5인이하 노동자, 법 적용 사각지대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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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세계노동절)’이 찾아왔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에 호소할 수 없고 가산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오랫동안 차별에 노출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노동절은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데서 유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제133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올해 1월부터 지난 달 26일까지 받은 직장인들의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또 노동시간·휴가, 징계·해고 문제가 각각 168건(27.7%),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은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순이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중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43.8%)으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7건(28.8%)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20.2%)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것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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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각종 조항의 적용이 배제돼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수는 전체 사업장의 61.5%이며,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19%를 차지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조건 준수, 균등한 처우,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뤄졌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5인 이하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법에 호소할 수가 없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이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또 5인 미만 노동자는 52시간제 등 근로시간도 적용받지 않는다. 연차수당이나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며 가산임금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돼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해도 임금을 더 받지 못한다.

다만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야 하는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휴수당, 한달 기간을 둔 해고예고(채용된 지 3개월 미만은 적용 안 됨), 육아휴직, 출산휴가, 퇴직금 등은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적용받는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거듭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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