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담 중 성추행…풀무원녹즙 前 대표 1심서 유죄
여직원 상담 중 성추행…풀무원녹즙 前 대표 1심서 유죄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5.0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담 간 허벅지 만져, 사측 “이미 퇴사자이기에 무관”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국내 식품 대기업 풀무원녹즙의 전 대표 ㄱ씨가 여직원 상담 중 성추행한 이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측은 ㄱ씨가 이미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는 설명이다. 

ㄱ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때인 2021년 6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공장에 워크숍차 참석해 30대 여직원 A씨와 혈관 측정 프로그램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증거로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했는데 직접적으로 추행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ㄱ씨는 이에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판결에 여러 기일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은 판결 결과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고, ㄱ씨에겐 벌금 500만 원도 함께 선고됐다.

식품업체 풀무원녹즙 대표로 2019년 3월 취임한 ㄱ씨는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 2021년 6월 퇴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7월 취임한 새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까지 근무한 이후 현재 각자대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풀무원녹즙의 2022년 매출과 순익은 각각 757억 원, 4억 원으로 전년비 순익이 급락해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풀무원 관계자는 “자회사 대표였던 ㄱ씨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다”라며 “이미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