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본사 분쟁, 사측 거부 시 답 없는 현 제도 개선해야
자영업자·본사 분쟁, 사측 거부 시 답 없는 현 제도 개선해야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5.11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년 간 30여 건 발생…본사 교섭 거부 25건 달해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자영업자들이 본사와 분쟁 간 을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위클리서울/가맹점주협의회 유튜브 화면 캡쳐​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위클리서울/가맹점주협의회 유튜브 화면 캡쳐​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이 11일 이동주 의원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열위적 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열악화 및 우위적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한 협상권 부여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단체구성과 협상권을 위해 2013년 이후 10년 간 집회·시위·농성 등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집단분쟁만 3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했다.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인 2015년부터 발의됐음에도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단체가 구성돼 본사와 교섭을 시도한 사례는 32건에 이른다.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등 편의점을 비롯, 더풋샵, 미스터피자, 피자헛, 맘스터치, 본죽,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미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32건 가운데 25건을 본사가 거부한 상태다. 본사와의 교섭에 성공해 원하는 바를 얻고 타결된 경우는 윤선생, 배달의민족, 쿠팡 등 3건에 불과했다. 

그는 현재 국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가 각각 34만 명,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종속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자 계층 중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3계층과 4계층인 생계형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들의 보호 및 권익실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완전한 단결권과 협상권을 인정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종열 정책위원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 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그 다수를 분명히 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