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서 사고 났는데 보험 미가입 영업소라면... 
전기차 충전소서 사고 났는데 보험 미가입 영업소라면...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5.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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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 필요
폐배터리 반납 여부도 보험사 권리와 충돌 예상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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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국내에서 운용되는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사고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보험법 개정 및 입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만큼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 등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누적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150만 대를 돌파한 상황으로 이 중 전기차는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15만 8000대) 증가했다. 

이에 지난 2018년 2만7200기에 불과하던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난해 19만1514기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고가 발생 시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업자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한해서만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을 통해 사업자의 배상 자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기차 화재는 총 44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24건이 발생해 매해 두 배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장소별론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이지만, 충전 등을 위해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도 29건(36.7%)에 달한다. 그만큼 전기차 충전소의 사고위험과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에서 비롯되는데, 지하주차장 등 폐쇄적인 공간은 차량이 밀집돼 있어 2차 화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인화성 유독가스 발생 등으로 지상보다 화재진압이 힘들어 인명·재산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설명이다.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에 따른 관련 보험법 제정도 필요해 보인다.

2021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되고 폐배터리 활용 사업을 민간 부문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배터리 반납이 회사별 재량에 맡겨졌다.

문제는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전손처리돼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한 경우, 보험회사는 잔존물 대위 법리에 따라 폐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배터리 반납정책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의 잔존물 대위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자동차보험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구매자 및 보험회사는 전기차 회사가 책정한 배터리 신품가액 및 폐배터리 미반납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 반납정책의 타당성 여부 및 미반납 시 부과되는 부과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배터리 반납정책 실시 여부 및 미반납 시 부과되는 부담금 금액이 회사별로 상이할 경우 전기차 제조사에 따라 손해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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