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 사익 침해 등 고려...동의 어려워”
시민사회, “국회, 석탄사업철회법 발의·제정해야” 촉구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 전면 중단 등 내용을 담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국회에 신규 석탄 발전사업 철회를 위한 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규석탄발전소 철회하라" 5만명 '국민동의청원'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은 지난해 9월30일 청원인 5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돼 지난 2월 산자위 청원소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거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되지만 탈석탄법 국민청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과의 병합심사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계류하게 됐다. 

이 청원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석탄발전을 꺼야 할 시점에 오히려 새로 짓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다”며 “기후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취소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공익 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검토보고서 또한 “이번 청원에 따라 탈석탄법을 제정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축소하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탈석탄 노력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1월 기준 현재 총 58기(발전공기업 53기, 민간발전사 5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총 37.7GW로 우리나라 전체 전원별 설비용량(134GW)의 27.9%를 차지하고 있어 LNG발전(41.2GW, 3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3기의 민간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2기는 올해 6월과 10월 각각 강릉과 삼척에, 나머지 1기는 내년 4월 삼척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해당청원에 대해서 동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인 발전소의 경우 건설 취소에 따른 공익의 침해와 또 사업자가 침해받을 사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사업자의 건립 비용과 향후 기대수익이 건립허가 취소에 따라 사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며 공익 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청원의 취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어 병합심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 등을 철회할 수 있고, 해당 발전사업자에 대해 철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10월 발의됐지만 2년여째 산자위에서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연대, 석탄발전사업철회법 민주당 등 전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지난 2월14일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클리서울/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그러나 에너지전환법과는 별개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는 탈석탄법 국민청원의 내용을 담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허가 금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전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탈석탄법 국회 청원이 접수된 지 8개월 째, 국회는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중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하루빨리 석탄발전사업철회법을 발의·제정해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앞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인 독일은 지난 2018년 ‘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해 ‘탈석탄법’을 제정했다. 탈석탄법에는 법률 시행 이후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N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라고 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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