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생태계 조성 위해 30만ha 이상 밀원수 면적 확보해야
꿀벌 생태계 조성 위해 30만ha 이상 밀원수 면적 확보해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5.1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피스-안동대,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 보고서
국유림 내 밀원 조성·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립 등 제언
Ⓒ위클리서울/안동대학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국내 꿀벌 생태계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30만ha 이상의 밀원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벌의날(5월20일)’을 앞두고 그린피스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양봉꿀벌의 집단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30만ha 이상의 밀원수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

국내에서 2022년 초 무려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는 꿀벌군집붕괴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11월 사이에는 약 10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데 이어, 2023년 초 약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응애 등 다양한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며, 양봉 산업의 명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를 막고 꿀벌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보고서는 △밀원면적 최소한 30만ha 확보 △국유림·공유림 내 다양한 밀원 조성 △사유림 내 생태계 서비스 제공 조림의 직접 지불 확대 △생활권 화분매개 서식지 확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벌통 하나에 살고 있는 꿀벌의 천연 꿀 요구량은 최소 30kg이며, 1ha의 밀원수에서 약 300kg의 꿀이 생산될 수 있다. 국내 250만군 이상의 양봉꿀벌과 재래꿀벌, 야생벌 등을 감안하면 최소 30만ha의 밀원면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30만ha의 밀원수림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 이용계획과 조림과 산림 관리 계획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기후, 지역 경관 등의 환경이 각각 다르기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화형 밀원수를 심고 보급한다면 현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밀원면적의 넓이뿐 아닌 밀원식물의 종류를 다채롭게 구성해, 다양한 벌이 연중 내내 꿀을 구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또 보고서는 기존에 있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밀원식물의 조림과 보호 육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는 도시공원 녹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심지 공원이나 주거단지, 도로, 강가 등 부지에 조경 및 환경 미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밀원식물이 포함된 화단을 반드시 확보하는 등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농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생태 보호구역, 도심 등 다양한 장소에 밀원수를 공급하고, 야생벌 서식지의 확보 및 살충제 영향 검토 강화 등 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무총리 산하의 ‘꿀벌 살리기 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꿀벌의 위기는 단순한 양봉산업의 위기가 아니다”며 “자연 생태계 내 ‘수분매개자’라는 역할을 하는 생물들이 사라진다면, 생태계 내 연쇄 붕괴 현상이 촉발돼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멸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분매개의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저하는 식량 위기를 일으키고, 빈부 양극화와 영양공급의 불량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지구상 반드시 필요한 생물 5종 중 하나로 꿀벌을 꼽았다. 꿀벌로 대표되는 화분매개자가 없다면 충매화(곤충으로 수정되는 꽃)는 번식할 수 없어, 그 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90%의 식량을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