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 후퇴·실종된 윤 정부 1년...이대로 괜찮은가
'성평등정책' 후퇴·실종된 윤 정부 1년...이대로 괜찮은가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5.3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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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육아 주체로만 '치부'...젠더폭력·양성평등 노동정책 '부재'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윤석열 정부 1년간 성평등 정책의 후퇴 또는 부재의 시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간 대표적인 후퇴·실종 정책이 성평등 정책”이라며 “여러 곳의 연구기관들이 거의 이견이 없이 윤 정부 1년 동안 '성평등' 또는 '여성'이 사라졌다고 성평등정책을 평가하면서 후퇴, 퇴행, 배제, 차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120개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젠더폭력 문제와 성평등한 노동정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은 오로지 ‘출산을 하는 주체’로만 재편돼 성평등 의제가 지워진 것을 알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 전 차관이 윤 정부 국정과제와 1년 성과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여가부 주관과제는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3개에 불과하다.

이 전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주요 과제로 여성에 대한 주요범죄인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러나 성과자료집에서는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처벌법 등 대응 강화 성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짚었다. 

그는 “법무부는 여가부의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에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해 범죄의 성격을 몰성화시켜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인 범죄의 존재 자체를 삭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생계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성과자료집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 성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심지어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두 볼구하고 구체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성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과제 중 성평등 관련 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등이 있다.

이 전 차관은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윤 정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과제”라며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적용대상 등 확대 등 일·가정 지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가 현재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기 위한 우선과제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패널티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낮은 소득대체율과 복직 후의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여성'을 지우는 것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지지집단의 절반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별임금격차를 가진 나라에서 여성이 국정의 주요정책대상이자 핵심적인 동력의 주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4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정규직 비율, 단시간 노동자 비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성차별의 결과”라며 “여성 개인의 선택이라고 치부돼 왔던 경력단절도 실은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와 구조적 차별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기업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한 결과 광범위하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을 말한다.

김 교수는 “여성노동자들은 혼인 여부나 자녀 유모와 관계 없이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여성노동자를 출산·육아·돌봄 담당자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이러한 가정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에서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강화하는 제도 밖에 될 수 없다”며 “여성의 일을 더 주변화시키고 성역할 분리를 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 정부는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의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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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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