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공기소독금지' 표기만으로는 불안감 해소 안 돼"
최저입찰제 등 방역현장 살피고 안전사용환경 만들어야" 지적

지난 2020년 3월 서울역 코로나19 방역작업 Ⓒ위클리서울/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코로나19 방역소독제 성분 중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흡입독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체표면용’으로만 사용토록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방역현장 상황 등 본질적인 문제들을 살피지 않은 안일한 대처에 불과하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소독제에 대해 환경부는 소독제로 사용하기 안전하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흡입독성 실험이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방역소독제의 성분인 4급 암모늄화합물 등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실시해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으며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실험 자체를 부인했고, 실험 결과를 알리지도 않아 대부분 현장에서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모른 채 살포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국립환경과학원로 이관(2019년 1월 이후)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표면용‘으로만 허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소관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승인받은 용도(물체표면용)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환경부 공동으로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나, 실제 방역 현장에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물체표면 소독이 아닌 공기 중에 분사해 소독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감독주체인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에서 2021년부터 수행한 흡입독성실험은 2019년 시행된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독제 전반의 유해성 연구를 위해 수행한 것으로 독성값 자체만으로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용량, 사용방법, 노출량, 노출방식 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진행 예정인 살생물제 승인·심사시 위해성까지 평가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명과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7일 고시를 개정해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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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히 고시를 개정해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이에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등 메커니즘 아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환경연합은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표면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제품의 안전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은 '4가 암모늄계열' 살균소독제 중 가장 대표적 물질이다. 손소독제, 코 세정제, 점안제, 방부제, 보존제, 항균 티슈, 바닥 청소제 등 생활용품과 수술용 도구 소독제,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의약용품으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박은정 경희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의 호흡기가 염화벤잘코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폐 조직에 손상까지 입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팀이 염화벤잘코늄을 0.01%의 농도로 28일간 주 1회씩 노출한 쥐의 폐 조직에서 만성 염증이 발견됐으며 염화벤잘코늄에 오래 노출된 쥐의 경우 세포내 기관이 세포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관찰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은 분무소독이나 스프레이로 뿌려지면 표면 토양에 달라붙거나 먼지와 함께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코나 입을 거쳐 기관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체내에 들어온 염화벤잘코늄은 폐내 계면활성제 농도를 달리해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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