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플랫폼사 공동 대응, 전면 번호판 등 제언 잇따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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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쏟아졌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쟁책세미나’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제도 차원에서 이륜차보험 가입 증대와 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요율(보험 계약 시 보험료 결정 비율)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 증대와 사고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보험의 낮은 가입률이 무보험에 대한 관리 미흡과 이륜차의 높은 손해액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노력과 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 감소와 보험가입 증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자동차보험은 할인과 할증이 모두 가능한 반면, 이륜차보험은 할인만 적용하는 요율제도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체 할인·할증제도가 없다는 점도 더딘 보험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의 개선 방향으로 보험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요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 운전자의 보험가입은 확대하되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 신설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도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으로 “배달 이륜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배달 플랫폼사 등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법규위반 단속 강화와 운전면허 종별 체계 개선 및 시험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이륜차는 후면번호판 사용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데다 상위 면허가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만큼 국제 기준에 맞춘 이륜차 운전면허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집단별 차별화된 접근도 요구된다고 했다.

배달 종사자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를 활용 위험행동 분석 기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관련 결과를 보험 할인과 연계해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륜차 배달 플랫폼을 통해선 재해예방 시스템 및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 등 안전기능 발굴 및 탑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정미경 책임 연구원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격제도 도입과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법제화 등 의무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자격제도가 도입 된다면 교통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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