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나온다
멸종위기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나온다
  • 이호재 기자
  • 승인 2023.09.2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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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마리 폐사...탈출 장치 그물도 사용률 저조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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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멸종위기으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000마리 이상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워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알려져 있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에 불과하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한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 중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안강망에 혼획돼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강망 사용에 관한 법을 바꿔달라는 편지를 받고 그 마음을 받아 ‘상괭이 보호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상괭이 보호법’에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어획량 감소 등 손실액에 대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해 상괭이와 어민 모두 상생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배 의원은 “거제 앞바다에서 잡힌 상처 입은 상괭이를 한 달간 치료 끝에 ‘새복이’라는 이름을 주고 자연 방류했던 일이 있었다”며 “한 아이의 편지에서 출발한 이 법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도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상괭이는 연안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획을 방지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개체수를 보호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 상괭이가 탈출 가능한 연안 안강망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멸종위기종 상괭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어민의 손실은 보상하며, 상괭이 사망은 크게 줄일 수 있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멸종위기종은 식물이 88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가 63종으로 그 다음 이었으며 무척추동물, 어류, 포유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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