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통신통합망구축 사업자' 선정 놓고 논란

전북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5대 정보통신통합망 구축사업’ 선정결과에 대해, 선정에서 탈락된 KT전북본부가 ‘부당입찰’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통신위원회에 제소해, 입찰결과를 둘러싼 도청 및 통신업자간의 분쟁이 비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청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이 입찰은 현재 분리돼 운영중인 도내 5대 정보통신망(전국단일망, 지방행정정보망, 영상회의망, 소방행정망, 민방위경보망)을 통합하는 사업자 선정사업으로 현재 분리구축돼 있는 각각의 통신망은 모두 KT가 사업자로 있었다.

그러나 전북도청은 정보통신망 통합사업 입찰예정가를 통신이용요금을 기준으로 3년 6개월 기한 약 40억원으로 제시했고, 입찰결과 (주)데이콤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KT 전북본부 측은, “부당한 시장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용요금 인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KT에 승인한 약관요금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총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청은 이런 정상가의 49.5%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입찰 예정가로 제시해 “사실상 KT를 사업발주 초기부터 배제시키고 저가낙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8시 KT노조 전북본부와 동부권 노조 등으로 구성된 KT 노동자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소속 노조원 300여명은 전북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도청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낙찰로 저가입찰을 유도해 통신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입찰 즉각 철회와 전면 재실시, △부당입찰 책임자 처벌과 도지사 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 투쟁위는 “100여년간 도민과 함께한 유수기업이며 해마다 총 2천여억원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KT가 이번 사업자선정 탈락으로 인해 사업이탈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으로 도내 3천6백여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 수 있는 위기가 예견된다”며 노조가 투쟁에 앞장 선 이유를 밝혔다.

한편 KT의 부당입찰 주장에 대해 전북도청 정보통신부서의 이중구 씨는 “사업발주 초기부터 도 예산에 맞춰 입찰예정가격을 제시했고, 그후 제한변경요청설명회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KT 측은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입찰이 끝나고서야 (KT측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씨는 “국가계약법시행령에도 도가 우선적인 입찰권한이 있다”며 도의 입찰과정이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 행자부와 시도간 행정망통합사업사 입찰이 있었는데, 이때는 KT가 150억이 총예산이었지만 114억원으로 낮춰서 낙찰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며 “KT의 주장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 김현배 공동투쟁위원장은 지난해의 경우도 KT는 통신위가 승인한 가격에 맞추어서 낙찰을 받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현재 KT는 본사차원에서 도청의 입찰건에 대해 통신위에 제소를 한 상태. 전북도는 통신위 제소는 사업자로 선정된 (주)데이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데이콤 전북지사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제시한 문서를 이미 통신위에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고 KT측의 통신위 제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정명은 기자<sljung9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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