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특권층 해체가 사법개혁 핵심...변호사 3천명 배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학술단체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사법참여와 변호사 3000명 배출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약칭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는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사법의 문제는 성역이 돼 민주주의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부와 권력의 철옹성을 유지해 왔다”며 “우리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사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역사적인 신념으로 민주적이고 국민적인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어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에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부만을 추구한 자와 독재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행사해 온 것이 바로 법원이었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하수인으로서 권력의 칼을 휘둘러 국민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해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아주 극소수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을 제외하고는 변호사들도 국민을 위한 질 높은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권옹호자로서의 변호사 역할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판사와 검사들과 사법부의 독점적인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국민들에게 요구했고, 상상할 수 없는 치부를 해 왔다”고 비난했다.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는 그러면서 “국민을 탄압했던 과거의 비행에 대해 오직 사법부만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려 들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시대적인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것은 법조 기득권층의 모든 비리적인 관행을 극복하고, 제도적인 특권구조를 혁파해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사개추위가 제시한 사법청사진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를 넘어, 국민을 분노케 하는 기만적인 개혁안”이라며 “사개추위는 법조3륜의 어느 축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서도 사법개혁을 하고 있노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조특권층의 구조를 해체하는 일은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는 변호사수의 획기적인 증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사개추위는 변호사 배출 규모는 그대로 둔 채 로스쿨을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또다른 사법특권층을 양산하고 기득권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사개추위를 비난했다.

덧붙여 “사개추위 중심의 하향식 사법개혁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사법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식의 사개추안은 전혀 사법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또 다시 표류시키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호사수가 증가되면 결국 법조 기득권층의 특권적인 지위는 붕괴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법원과 검찰도 개혁될 수 있다”며 “변호사수 증가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사법개혁은 공허하고 법조 기득권층만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매년 3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할 것과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시한 검찰개혁을 철저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 김상곤 상임공동대표(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이날 개혁대상으로 언론·교육·사법분야를 꼽으면서 “특히 사법부는 권력과 돈을 가진 자의 특권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곳 부분”이라며 “그래서 국민은 일찍이 사법부 개혁 없이 진실한 우리 사회의 개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곤 공동대표는 이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아직도 거리가 멀다”며 “따라서 우리 국민연대는 사법의 대중적인 서비스가 실현될 때까지 아울러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법학연구회 회장

이상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법원 개혁은 국민의 사법참여가 대안이고, 검찰은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대안인데 사개추위는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며, 더불어 변호사의 경우 저품질 고비용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증가하는 것만이 답이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회장은 “특히 변호사 부분은 변호사가 많아야 수임료가 낮아지는 등 법조특권층이 없어진다”며 “변호사의 증가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디딤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현재 사개추위를 보면 법조3륜에 대한 개혁은 말 잔치에 불과한 형국”이라며 “법조인 수 증가 없이 그 안에서 논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인 만큼 법조인 수의 증가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는 향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10만명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과 대한변협과 대법원, 사개추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승호 건국대 법과대 학장, 김민배 인하대 법과대 학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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