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소송 이어 이번엔 그 이전 소속사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 피소


탤런트 정다빈(25)이 겹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전 소속사인 유어에스지측으로부터 피소돼 곤경에 빠진 정다빈은 그 이전 소속사인 인터드림으로부터 1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인터드림은 소장을 통해 지난 2002년 4월12일 인터드림과 3년 전속 계약을 맺은 정다빈은 계약기간 도중인 지난 2003년 10월15일 영화 ‘그 놈은 멋있었다’의 출연료 2억5000만원을 소속사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고소인 회사의 직원이면서 전속매니저였던 A씨와 공모해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횡령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터드림은 `당시 정다빈을 대신해 출연료를 수령했던 매니저 A씨가 이번 기회에 인터드림의 매니지먼트 부서를 인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찬성한 정다빈은 출연료 가운데 자신의 몫인 1억5천만원을 인수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허락했다`는 것.

인터드림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 2003년 10월16일 1억3천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정다빈을 포함한 매니지먼트 사업일체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했다.

최근 이 사실을 안 인터드림은 지난 9일 A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정다빈도 A씨와의 공모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 고소했다.

인터드림은 지난 2003년 10월16일 작성한 양도 계약은 무효이며, 또한 당시 정다빈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던 만큼 정다빈에 대한 권리를 환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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