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평검사 집단반발 도리 벗어나"
이총리 "평검사 집단반발 도리 벗어나"
  • 승인 2005.05.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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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부비리 노조 전체 비리로 혼돈안돼

 


"일부 간부비리 노조 전체 비리로 혼돈안돼"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7일 "지난번 (서울지검) 평검사회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조정) 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개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난 것을 밀실야합 운운하며 비난한 것은 공무원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도 극히 자제해서 사용하는 극단적 용어를 동원해 공무원의 집단의사를  표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검찰권은 검사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 (金昇圭) 법무장관은 "평검사 회의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이 총리의 질문에 대해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상 있어 왔던 것"이라면서  "적절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해 대기업은 수출호조로 수익성이 높았던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정책 인센티브를 개발,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와함께 "최근 노조비리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수사가 진행돼 안타깝다"면서 "일부 간부의 비리를 노조 전체의 비리로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사전에 사용자 부당행위, 노사관계 등을 잘 감독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자치부가 6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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