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강금실 전 장관, 신임 대법원장 후보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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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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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주 법원노조 위원장 “강 전장관 후보 추천 많이 나올 것”


"개혁적 마인드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많은 표가 나올 것"


 
올해 사법부는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그 어느 때보다 인사 태풍이 강하게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일 1만여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출범하며 사법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 구성을 가시화하고 있어 신임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국민 추천위원회’라는 문구가 말해 주듯 신임 대법원장을 공개 추천할 경우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여 사법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곽승주 법원노조 위원장은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보수적·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큰 일”이라며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여러 곳에서 추천도 나올 것이고, 대법원장 추천위원회에서도 많은 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 강 전 장관의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면서도 참여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을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았고, 장관 퇴직 후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끊임없는 러브 콜은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될 정도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어서 강 전 장관이 대법원장 후보자 더 나아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지 여부가 조만간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 곽승주 법원노조 위원장“정치적·권위주의적인 인사가 대법원장 되면 큰 일”

로이슈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치한 법원노조 사무실을 찾아 법원노조의 집행부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내는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곽승주 위원장과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만나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에 관해 전격 인터뷰했다.
곽승주 위원장은 우선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원노조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추천하지 못한다면 법원노조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고,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법원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향후 대법원장 직선제를 위한 헌법 개정 작업의 효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임기가 6년인 대법원장은 대통령보다 길어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사법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정치적 성향이나 보수적·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큰 일이며, 또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유죄무죄·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것”고 부연했다.
그는 또 “법원노조는 사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길 원하지 법원 내부의 현직 인사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외부인사 추천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진정한 3권 분립에 입각한 사법부 수장을 뽑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된 인사를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도 추천된 인사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중 대법원장으로 발탁되지 않은 인사들은 대법관 후보로 재추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승주 위원장은 특히 ‘여성도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포함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보수적이고 타성에 젖은 사법부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적 성향이 있느냐의 여부”라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여러 곳에서 추천도 나올 것이고, 대법원장 추천위원회에서도 많은 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로이슈에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 구성 제안서 단독 공개

한편 이날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가칭)』 구성 제안서를 로이슈에 단독 공개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구성은 법원노조, 참여연대 등 각계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이 달 31일까지 완료된다.
또한 추천위원회는 법원노조 대표, 법학계를 비롯한 학계, 노동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추천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7월 중순께에는 최종 5명의 대법원장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초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한다는 일정을 세워 놓고 있다.

◈  이중한 사법개혁단장 “압력행사나 불의의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현명한 판단 보조하려는 것”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은 “현행 헌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형식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임명과정에 민주적 절차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이어 “국회동의 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이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 확정한 상태이므로 국회동의는 사전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추인 절차의 성격이 짙어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인사권 전횡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부수적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각 정당의 이해관계 등으로 단 시일 내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능해 과도기적이며 헌법의 의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사법부 구성원의 80%를 차지하는 법원노조는 법원공무원 대표기구로서 사법부 최고 수장을 뽑는데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라며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국민의 대표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표출하고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라는 삼권분립의 수장 중 유일하게 국민투표 등 국민의 직접참여 없이 임명되는 대법원장의 선발과정에 있어 헌법적 불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장 추천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한을 축소시키려하거나 임명과정에 있어 압력을 행사하려는 불의의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보조하려는 것”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특히 대법원장 피추천자 자격과 관련, “현직 판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대교수 등에게도 개방돼 있지만 법률적 지식, 재판능력 그리고 경륜도 겸비해야 하는 만큼 현직 법조경력 10년 이상이나 부장판사(검사)급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개혁성과 민주성이 검증된 인사가 추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중한 법원노조 사법개혁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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