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청약 인터넷 실시
판교 아파트 청약 인터넷 실시
  • 승인 2005.05.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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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구내 모델하우스 설치 금지
 

오는 11월 분양될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인터넷만으로 접수되고, 판교신도시 지구 내에는 모델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또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지금까지 청약 때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없애고 청약서만 내도록 했으며, 당첨자에 한해 사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7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분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판교의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하며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이 서툰 사람을 위해 청약기간 동안 은행창구에 ‘인터넷 청약 도우미’를 배치키로 했다. 신청자들은 청약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 전자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청약기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아파트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의 청약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지역별,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접수도 각각 다른 날에 청약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판교 등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는 모델하우스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다면도, 투시도 등으로 구성되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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