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단일주소지로 가장 많은 16명이 살고 있어



 서울 583명, 강남 141명 `1위`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1820명. 이들 중 해외공관 접수분을 제외한 1062명의 성별, 나이, 주소지, 선택국적명 등을 분석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KBS 탐사보도팀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이 58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297명, 대전 53명, 대구 31명, 인천 18명, 충남 10명, 부산과 전북이 각각 9명, 강원 7명, 경북 7명, 경남 6명, 광주 4명이다. 충북과 전남, 제주가 각각 3명씩이고 울산이 2명으로 가장 적다.
서울(583명)에서는 강남구가 141명으로 4분의 1(24.1%)을 차지했다. 서초구(89명), 용산구(59명), 송파구(54명), 양천구(38명), 영등포구(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이 41명으로 경상남북도(13명), 전라남북도(12명), 충청남북도(13명) 등 6개도를 합한 인원보다 많았다. 같은 강남구에서도 도곡동 26명, 압구정동 20명, 청담동 13명, 삼성동 13명순으로 높았고 세곡동과 율현동, 자곡동은 한명도 없었다.

단일 주소지로는 `꿈의 궁전`으로 불릴 정도로 부유층이 밀집해 있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가장 많았다. 6일부터 23일까지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에 비해 강북구 2명, 구로와 금천·은평·동대문구가 각각 3명, 관악구 5명, 강서·중랑·중구는 각각 6명에 그쳤다.

나이별 분석에서는 만 1살도 안된 아기들이 33명이 됐다. 만 5살 미만은 186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태어난지 겨우 한달된 남자 아기 이름도 포함돼 있다.

또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새 국적법이 통과된 전 국적을 포기한 평균 나이는 16.5세였데 비해, 새 국적법이 통과된 이달 들어서는 평균 나이가 11.3세로 5.2년이나 낮아졌다.

한편 국적 포기자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1021명으로 96%에 달했다. 나머지는 캐나다 21명, 호주 4명, 기타 16명에 불과해 미국 국적을 선택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 1045명인데 반해 여자는 단 17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강이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만 1세도 안된 영아들까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국적포기자 상당수가 원정출산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수준과 국적포기 경향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며 "강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단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또 국적을 포기한 이들 중엔 전직 국방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의 손자가 포함돼 있다.  전 외무부장관 K씨의 손자 두명과 전 국방부장관 O씨의 손자·손녀 한명씩이 국적을 포기했다.

 전 외무부장관인 K씨는 11살짜리 손자 2명이 모두 지난 13일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전 국방부장관인 O씨의 손자(17)와 손녀(15)도 지난 10일 한국국적을 버렸다. 이들은 모두 미국국적을 택했다.

이와 관련 O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적 포기는 가슴 아픈 일이며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며 "손자의 국적 포기는 아들이 최종 결정한 문제지만, 외국에서 낳았고 한국말을 못해 한국에서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와 아닌 자는 공부를 하는 데 차이가 있어 국적 포기라는 힘든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공부가 끝나고 받아준다면 언제든지 병역의무를 다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를 한 이들 부모의 직업은 상사 주재원 및 회사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재외공관 및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한 이들(758명)을 제외한 1062명 중 578명의 부모 직업이 상사원 및 회사원이었다. 학계 종사자는 27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무원도 9명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이날 국적이탈 신고를 했다가 취하한 이들의 통계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재외공관 및 지방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국적포기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이들은 128명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거나 취하한 이들의 부모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모의 성명과 직업은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5월에 국적을 이탈한 사람과 호주의 실명은 오는 6월 <관보>에도 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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