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 회장 아들 노인폭행에 뺑소니까지"
"대한항공 조 회장 아들 노인폭행에 뺑소니까지"
  • 승인 2005.06.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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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씨 지난달 급작스런 유학 "도피성 아니냐?"


#사진은 사건 당사자인 조원태씨의 부친 조양호 회장

"3개월된 태아도 3주 진단, 노모 주먹 가격 사과 한마디 없었다"
 대한항공측 "뺨때리자 자기방어에서 벌어진 일, 도피유학 아니다" 해명급급

"모친과 생후 3개월 된 태아, 와이프까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데다 어머니를 주먹으로 가격해 쓰러지게 해놓고 사과하라는 요구조차 듣질 않았다. 사과만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경 서울 신촌 이대 후문 앞에서 난폭운전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재벌 3세 사건을 둘러싼 파문이 제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태모씨(44. 서울 종로구 연지동)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외아들이자 사실상 그룹 후계자로 알려진 조원태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기획팀 차장을 지난 4월 28일 뺑소니와 노인 폭행 혐의로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조원태 차장은 지난달 말 급작스럽게 미국 유학길에 올라, 현재 한국에는 없는 상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유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태씨는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격분하고 있는 상태.
태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친과 태어난지 9개월 밖에 안된 유아, 집사람까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늙으신(77세) 어머니까지 주먹으로 가격,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다"며 "사고 이후 단 한번의 사과도 없었으며 모습조차 보이질 않았다.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대한항공측은 "조 차장의 해외유학은 이전부터 진행됐던 일"이라며 "2년간 2달 간격으로 근무하고, 일주일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도피성 유학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 차장의 태씨 모친 폭행 건에 대해서도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경찰 조서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그쪽에서(태씨 모친) 먼저 뺨을 때렸고 이에 흥분한 나머지 벌어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씨는 이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표정이다.
태씨는 "당시 현장에 교통순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머니가 때리는 걸 보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때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190cm가 넘는 거구인 조원태씨를 160cm도 안되는 내 모친이 때렸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태씨는 "조원태씨가 맞았다면 증인을 세우면 될 것 아니냐"면서 "궁지에 몰리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뺑소니 의혹까지 제기했다.
태씨는 "태씨가 난폭하게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순간 차량 안에 동승해 있던 9개월 된 아기와 아내의 몸이 그대로 솟구쳐 차량 전면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유리가 깨지기 까지 했다"며 "차에서 내려 조씨에게 내리라고 했으나 그냥 도망가버렸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대해 "접촉 사고가 나지 않아 조 차장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그냥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르고 있다가 태씨가 차량 위로 올라타게 되자 차를 멈춘 것으로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태씨의 주장은 다르다. 태씨는 "수신호도 보내고 경적까지 울렸다"면서 "조씨가 그냥 가버리자 대후문까지 약 700-800m를 쫓아가 조씨의 차량을 겨우 세울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 차장은 중앙 차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태씨는 "조씨는 붙잡힌 다음에도 사과는 커녕 갖은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혀를 내둘렀다.
태씨는 "손주의 이마가 차 유리에 부딪혀 다치자 화가 난 모친이 `젊은 사람이 운정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해`라고 꾸짖자 조씨가 `이 늙은이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주먹을 모친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태씨는 "조씨의 주먹에 맞고 모친이 쓰러지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며 "흥분한 나머지 조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교통 순경이 말렸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쌍방간의 주장을 담은 경찰 조서에는 조 차장이 태씨의 뺨을 때리자 흥분한 나머지 밀은 것이지 주먹으로 가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측에 따르면 태씨는 현재 6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은 "태씨가 거금 6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등 상식 밖의 요구를 해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태씨는 이에 대해 "처음에 조씨가 직접 찾아와 노모와 가족에게 사과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조씨 쪽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얘기했다. 조씨가 초기에 사과했다면 그 금액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태씨는 "그동안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당사자가 사과를 못 하겠다면 합의금 요구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제라도 사과를 한다면 합의금 액수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어찌됐든 조 차장은 이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를 낸 전력을 지니고 있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은 지난 2000년 6월 세종로 광화문 앞길에서도 차선을 위반하려다 이를 적발·단속하려던 교통경찰을 치고 100여m 정도 달아나다가 뒤쫓아온 시민들에게 잡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정서룡 기자 <sljung9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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