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647억 대여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사면 복귀 조치 가능성도


14일 귀국할 예정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귀국 직후 줄줄이 예정된 거액의 민사소송 판결과 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가액 2천948억원 규모의 소송 13건이, 서울고법에는 189억원에 달하는 11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2년 9월 김 전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647억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다음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다.

이 소송은 김 전 회장이 1997년부터 ㈜대우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화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제일은행에서 8천800억여원을 빌렸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아 제기됐다.

대우의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는 김 전 회장 등 6명에게 채무액 중 일부인 647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김 전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중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제일은행이 2003년 5월 대우와 김 전 회장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천350억원 손배 소송이다.

이 소송은 대우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일본의 모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약대출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대우가 제일은행에 물품대금용으로 속여 신용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일본 회사에 대출용 담보로 제공하고 2억2천만달러를 빌렸지만 이를 다 갚지 않았다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이다.

일부 소송들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조정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리금융공사가 2003년 9월 김 전 회장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배 소송과 대한투자증권이 2002년 11월 김 전 회장과 회계법인 등 50명을 상대로 낸 14억원짜리 손배소송은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각각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또 박모씨 등 투자자 24명이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과 대우중공업 파산관재인 권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도 서울고법 민사12부 심리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은행이 김 전 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낸 223억원짜리 손배 소송, 국민은행이 김 전 회장 개인을 상대로 낸 170억짜리 보증채무금 소송, 정리금융공사가 김 전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100억원짜리 손배 소송도 변론이 진행 중이다.

일단은 구속, 사면복권 가능성도
 
한편 김우중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체포돼 서초동 대검찰청사로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의 건강이 매우 나쁠 경우 병원으로 직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001년 3월 41조여원의 분식회계와 이를 토대로 한 약 10조원의 불법대출,영국법인 BFC사를 통한 재산(25조원) 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영장 발부 1년5개월 전인 1999년 10월 중국 옌타이 대우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검찰은 2001년 5월 김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신병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사법절차를 유보해 놓은 것.

따라서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사법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대검 중수부와 공적자금비리단속반에 분산돼 있던 수사자료를 사건담당인 대검 중수2과(과장 오광수)로 넘겨 정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일단 서초동 대검찰청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받게 된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체포 후 48시간 이내)→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서울구치소)→공소제기(구속 이후 20일 이내)의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김 회장이 건강문제로 구속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불구속한 채로 병원등 제3의 장소에서 검찰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을 지시한 과정 △재산 해외도피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 및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중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재산 해외도피 건은 이미 기소된 전 대우 임원들에대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혐의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도 "대법원 판결문에 ``김우중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지 않으냐"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우그룹 파산이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이나 다른 그룹 회장의 분식회계에 따른처벌수위 등을 고려하면 김 회장은 ``중형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계분식 규모가 다른 그룹에 비해 크다"는 대검 관계자의 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김 회장의 이런 ``과(過)``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功)`` 부분이 참작되고 ``동정 여론``이 확산될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될 소지도 적지 않다.

특히 김 전 회장은 69세의 고령인 데다 해외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위암과 심장질환 등으로 수 차례 수술대에 오르는 등 정상인의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신병처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서룡 기자 sljung9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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