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라면 파동 광고게재 논란, 스위스대사관 사태파악나서


- 본지, 스위스대사관과 긴급통화 - 스위스 대사관 관계자, "농심이 그럴수가 있느냐?".... 


국내 라면제조업체인 `농심`이 라면 등 자사 제품에 방사선처리를 했다는 영국기관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국내일간지등에 `대대적`인 광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위스까지 거론 `비난성`광고를 게재하자 스위스측이 `강력 항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이 농심의 라면.스넥 등 주요 제품 20종의 원료에 방사선 처리를 하고도 제품에 표기하지 않았다며 수입 및 판매금지처분을 내리자, 농심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사태가 확산돼 심각해지자, 농심은 중앙일간지들에 낸 광고를 통해 "문제가 된 영국에 수출된 제품도 영국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수출하였으며 방사선 살균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이어 또 다른 광고를 통해 스위스 예를 지목했다. 농심은 "스위스에 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었다"며 "금번 영국에서와 같이 표기기준이 문제가 된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고 판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농심은 "스위스의 이같은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외국경쟁사에 자리를 빼앗긴 사실이 있었다"며 스위스결정이 농심의 해외비즈니스에 지대한 타격을 주었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농심의 이같은 광고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이 발표한 건의 경우, 자체조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게 과연 옳은처사냐 하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그렇게 광고를 때린다"고 "영국정부의 결과가 뒤짚어지는 것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관련 광고와 관련, 스위스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단독전화통화에서 "그럴수가 있느냐?"며 "농심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스위스정부의 발표를 허위인냥 매도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다간 이 게 한국-스위스간의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며 농심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사태추이를 보아가며 한국외교통상부에 정식항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도 "농심의 이번 광고는 너무 이른감이 있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통상마찰을 피한다고 농심은 주장하고 있지만 광고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히려 통상마찰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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