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연재> 김행형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19)

미국 통계국은 2006년 2월 25일 현재 세계 인구가 65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인구는 1900년보다 4배나 늘어난 것으로 지구상에서는 1초당 4.4명이 새로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속도를 감안할 때 2012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도국에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구 증가추세는 느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2004년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연령기인 15~49세에 낳는 자녀 수)은 1.16명으로서 일본의 1.29명, 미국의 2.04명, 프랑스의 1.89명, 영국의 1.73명에 크게 못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1억명의 인구가 있어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펴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50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되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다급했을까? 정부는 최근들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구 위기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아동수당제는 일단 0~3세 유아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세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인데, 소득이 상위 20%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신생아는 47만6천여명이며 대상 아동(0~3세)은 14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1조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등의 가족계획 표어가 나붙은지 엊그제 일이며, 예비군 훈련장에서 무료정관수술을 받고 훈련을 면제받거나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은지가 불과 몇년 전의 일 같은데, 지금은 정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한다며 아동수당제 지급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었는지는 몰라도 지난 1월말 재경부의 미발표된 세법개정안이 언론에 흘려들어가 호된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이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해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1인 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이는 3인이상 가구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지난 96년 도입된 것이다.

당시 재경부 세제실 고위층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경제여건이 바뀌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을까?
거주자에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주면서 `자녀양육비공제`라 하여 추가로 100백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교육비공제제도가 있어서 6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1인당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봉 약 5천만원인 자가 세금부담액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72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아동수당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원마련을 해야하는 기획예산처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아동수당제 도입이 확정되어 아동에게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는 소득세법의 소득공제제도와 중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교육비공제의 하향조정 등 근로소득자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다면 이로 인한 조세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소득종류간 또는 소득계층간의 심도있는 분석의 결과치로 세법을 손질하여야 할 것이다. <김행형님은 세무회계전문가로 김행형세무회계사무소(taxko.net)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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