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력 높이는 일본, 한미일 대북포위망(?)
대북 압력 높이는 일본, 한미일 대북포위망(?)
  • 승인 2006.04.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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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특별 기고> 북-일 관계와 북한 인권법

일본의 대북제재조치가 구체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북일 정부간의 대화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취해지고 있는 최근, 일련의 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즉, 북일 협상에 북한을 불러 들여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조치인 것이다.


#오사카 조총련 등을 압수수색하는 일본 경찰

북한에 대한 압박조치는 크게 3가지의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움직임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초부터 추진되었던 것이지만, 올해 2월 자민당과 민주당이 각각의 당론을 정함으로써 그 추진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추진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대북압박

두 번째는 기존의 일본 국내법을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한 것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다(『(통일한국』 2005년 3월호의 “대북제재 준비완료, 여건 성숙 기다리는 일본"을 참조). 

조선총련(조총련)의 시설에 대한 면세혜택을 철회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올해 2월 초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조선총련(조총련)의 시설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계기로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총무성에 ‘준외교공관시설’로서 면세조치를 받고 있는 조선총련 건물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면세조치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3월17일 아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총무성에서 자치단체에 주의 환기를 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조선총련 건물과 시설에 대한 면세조치 재검토를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집권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본부와 외교부회, 내각부회 등의 합동회의에서는 조선총련 건물과 시설에 대한 감면 조치를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세 상황을 분명히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의회 등을 통해 그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준외교 시설로 분류되어 조세 감면조치를 취하고 있는 조선총련의 건물과 시설 등에 과세를 할 경우 다른 준외교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의 재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금번 조치가 조선총련을 상대로 한 것이며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임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공안당국, 총련시설 및 납치관련자 압수 수색 실시

세 번째로, 일본 경찰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 내 회사들에 대해서도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특히, 북한과 불법 교역의 ‘혐의’가 있는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가 지난 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지난 2월17일 17일 세균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동결건조기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일본 무역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무역회사 2곳이 북한에 불법 수출한 동결건조기는 주로 식품 보존에 이용되지만 생물학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세균을 보존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월18일자 산케이신문 인터텟판은 “벌써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출한 업자 등을 외환법 위반으로 연달아 적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한에게는 “‘보디 블로우(Body Blow)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만으로도 북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본 공안당국의 납치문제 관련 수사가 점점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23일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오사카부 부경찰과 협조 하에 오사카시에 있는 조총련 산하의 단체 등에 대해 일제 수색을 단행했다. 1980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하라 타다아키(原 ?晁)씨의 납치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였다. “국외 이송 목적 유괴” 등의 혐의로 오사카시에 있는 조총련 산하 재일본조선 오사카부 상공회, 그리고 북한에 납치된 하라 타다아키(原 ?晁)씨가 일하고 있던 중화요리점, 중화요리점 경영자의 자택 등을 포함 총 6개소가 일제수색의 대상이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단행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일본 경시청은 앞으로도 일본에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사정청취를 진행함과 동시에 하라 타다아키씨의 납치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신광수(남파간첩으로 체포되었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사면되어 북송됨)씨를 국제 수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북일정부간 대화에서도 신광수씨를 비롯한 납치사건 관련 ‘용의자들’에 대해 신병인도를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간 대화에서 별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당일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 향후 북·일 정부간 협상에서 용의자의 신병 인도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다.


정치권은 북한인권법 재추진

무엇보다도, 자민당과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성립된다면 대북제재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납치문제 관련 단체들과 탈북자 지원단체들, 반북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월 자민당과 민주당은 북한과의 정부대화가 진전 없이 끝났다고 판단, 재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추진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이지만 자민당도 3월에 ‘북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 법안’(이하 북한인권 법안)을 승인했다. 공명당과의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제출, 현재 회기 중인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2월부터 3월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이 추진되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인권 법안은 납치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해명과 방지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납치사건을 중심으로 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법안 골자 참조).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납치사건 등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특정선박입항 금지법과 개정 외환외국무역법 등에 의한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2004년 2월에 통과된 두 법은 북한을 상대로 해 일본이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법은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일본 대북제재 조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대북압력정책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압박정책이 고이즈미 총리와 내각의 ‘대화노선’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 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산케이신문과 같은 보수언론도 ‘강온 사이에 정책적 동요’가 나타날 것 같다는 집권여당 중진의원의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국회답변에서 여전히 “한국은 북한에 유화적이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압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일본의 단독 제재에는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분위기 높이는 외적 조건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분위기는 일본의 ‘본격적인’ 대북제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그에 편승해 올해 2월 초 미쓰비시은행과 토쿄UFJ은행, 그리고 미즈호은행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BDA는 북한의 자금세탁과 위폐제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으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의 초점이 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1월 한국 정부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가’를 결정함으로써 북한을 타겟으로 한 대북제재 네트워크망에 한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이다(호주 당국이 2003년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압류됐던 북한 선박 봉수호를 3월23일 해상에서 격침시킨 사실을 상기해 보자. 호주는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봉수호 격침은 북한의 마약 운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적으로도, 납치문제에 관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착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완비된다면, 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설사,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이나 외환외국무역법, 그리고 북한인권법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을 활용한 대북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납치문제를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커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작년 9.19 공동성명 이후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한 가닥 희망으로 다가왔던 북일대화가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대화가 자칫 강경정책의 명분쌓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북미간 뿐만아니라, 북일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규 기자 <이준규님은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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