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8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이자 면제, 수신 관련 제수수료 면제 등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개인의 경우 재해피해 가구당 20백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12개월 변동금리 기준 연8.24%(2006.7.18.현재)로 이는 국민은행 개인신용등급 7등급 고객인 경우 4.98%p가 우대된 수준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서 1.20%p 우대한 5.44%(3개월변동금리 기준, 2006. 7.18.현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이내에서, 공장 등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대출금액의 제한 없이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토록 하였다. 대출금리는 기업신용등급별 소정금리에서 최고 2.0%p 할인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신용평가수수료 등 대출 관련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KB국민은행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외에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기존 여신거래 고객을 위하여 대출금의 기한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도 긴급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준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즉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3개월간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위하여 기한 연장시 대출금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하기로 하였다.
KB국민은행은 재해지역 인근 영업점 “재해복구자금융자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피해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상담 및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자연재해 지역 영업점에서는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영업점장의 재량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모든 고객에 대하여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및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등 은행 관련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또는 중소기업청(사업자의 경우)이 발급한 피해상황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뿐만 아니라 향후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지원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기자 kimb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