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 도입 30년…멈추지 않는 자료상거래
부가가치세제 도입 30년…멈추지 않는 자료상거래
  • 승인 2006.08.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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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연재> 김행형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화 항쟁시 시위대가 경찰서, 도청, 방송국 등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며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던 때 세무서도 방화대상이 되어 불에 탄 일이 있었다. 시위대가 세무서에 불을 놓은 것은 단순히 정부시설이어서가 아니라 1977년 7월에 새로이 시행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강력한 조세저항이었다. 이처럼 순탄치 않게 출발한 부가가치세의 탄생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도입을 처음으로 검토한 때는 1971년이었다. 당시 재무부는 장기세제의 방향을 공표하면서 전반적인 종합소득세의 실시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발표하였다.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위해 세수증대 목적의 세목신설이 불가피하였던 것이었다.

1976년 박정희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1977년 7월1일로 잡았다. 당시 우리나라 10여개가 넘는 간접세가 있었으나 이 중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통행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석유류세, 유흥음식세 등 8개세목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2개 세목으로 통폐합하고 세율과 납세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였다.

당시 경제관료와 정부에 우호적인 대학교수들의 두뇌를 총동원하여 유럽형 부가가치세 법안을 만들면서 그 명분으로 수출과 투자 촉진, 조세의 중립성 유지, 근거과세 구현 등을 내걸었지만 당시 유신정권에서는 국민여론은 철저히 배제하고 세수증대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인 1976년도 우리나라의 총 내국세 세수는 1조원대였지만 부가세 시행 1년이 지난 1978년부터 전체 내국세 세수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부가가치세가 처음으로 시행된 1977년도 세수는 약 2415여억원(내국세수 중 비중 14.4%)을 기록했는데 당시 소득세가 3520여억원, 법인세가 2349여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제 막 시행된 세제를 통해 걷힌 세수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1978년 부가가치세 세수는 3배 이상 증가한 8389여억원으로 폭증했고 10.26으로 박정희정권이 막을 내린 1979년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1조886여억원을 기록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도 부가가치세는 효자세목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1980년에는 1조4711여억원의 부가가치세 세수를 창출해 내더니 1981년에는 1조8047여억원의 세수가 기록돼 2조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됐다.

88서울올림픽 개최확정으로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던 1982년 부가세수는 2조원대를 돌파하여 총 2조943여억원의 세수를 기록했고, 1983년에는 2조5592여억원, 1984년과 1985년에는 각각 2조7042여억원, 2조9011여억원을 기록하며 3조원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던 1986년에는 부가가치세 탄생 10주년째에 3조2722여억원의 세수를 기록하다가 2005년말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내국세 세수 95조2763여억원 중 부가가치세 세수가 36.2%로서 34조5717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이제 가장 비중있는 기간세목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도입 30년을 맞이하는 오늘에 이르러서 부가가치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치 않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로써 재화나 용역의 구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단계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들에게 늘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자료상이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부가가치세의 50%에서 심지어 70%까지를 챙기는 악덕 자료상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가 완전한 정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들 자료상거래의 단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오죽했으면 각 세무서마다 자료상색출전담팀을 두었겠는가? 자료상거래의  뿌리를 뽑기 위한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의 납세의식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행형님은 세무회계전문가로 현재 김행형세무회계사무소(taxko.ne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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