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심각한 가격 담합 실태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까지 대표적인 생활필수품인 이들 제품의 담합 사실이 지난해부터 차례로 적발되고 기름, 보험, 아이스크림 등에 이어 유치원비까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가격 담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제약분야와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재여부도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수법으로 합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 출시 물량도 조절해왔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인천 부산 등 3개 지역 유치원연합회가 담합 주도

인천 부산 울산 등 3개 지역의 유치원 모임이 각각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와 부산유치원연합회, 울산광역시사립유치원교육회 등 3개 유치원연합회가 각각 담합해 지역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 부산 울산지역의 유치원연합회로 각각 209곳, 290곳, 109곳의 소속 유치원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의 경우 입학금을  2005년 11만5000원  2006년 12만원  2007년 13만원 등으로 해마다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소속 유치원에 통보했다.
또 올해의 경우 야외학습 현장체험 등 수업료 외의 교육비로 받는 학습활동비는 1년에 34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한도를 정하는 한편, 수업료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무상지원금 액수인 16만2000원에 1만원을 더한 액수로 받도록 결정해 통지했다.
부산유치원연합회의 경우 입학금을  2005년 6만 8만원  2006년 7만 10만원  2007년 7만 10만원 등으로, 수업료는  2005년 12만 16만원  2006년 15만7000 18만원  2007년 18만 20만원 등으로 해마다 정해 임시총회에서 이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이듬해에 이어서 계속 유치원을 다니는 원생에게 입학금을 대신해 받는 `재원비`의 경우 입학금의 50%로 정해 이를 통보했다.
울산광역시사립유치원교육회는 지난해와 올해 입학금을 각각 7만 8만원으로, 수업료는 각각 15만원 이상 17만원 이상으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이를 교육회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다.
유치원 교육비는 예전에 시 도교육감이 유치원연합회와 협의한 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립유치원 납입금 한도액을 책정했지만, 현재는 유치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돼있다. 인천의 경우 2004년, 부산은 2002년, 울산은 2003년에 각각 교육비가 자율화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지역의 유치원연합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담합 협의는 부산, 인천, 울산 지역에서만 유치원 교육비의 담합 혐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비가 자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 도 지역 유치원연합회는 관행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가격을 인상 책정해 소속유치원에 통보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담합에 따른 유치원비 인상을 차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규제산업 분야까지 확대될 지 관심 집중

규제산업인 제약분야의 경쟁촉진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실태조사 및 제재여부도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9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안보고를 통해 제약 및 포털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이르면 이달에 늦어도 연내 제재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포털의 경우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약관 및 하도급 거래 등이다.
인터넷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작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월 전담 TF팀을 구성, 거래행위등에 대한 예비조사에 이어 지난 7월 매출 상위 6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남용 등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경쟁포털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콘텐츠제공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위해 경쟁 업체를 배제하는 행위,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대금미지급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현재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사실 확인 등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이 새롭게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제도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재수위 등이 주목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약산업분야에 대한 불공정 관행 등에 제재도 임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 초 국내제약사(11개), 외자제약회사(6개), 기타 의약품도매업체(6개),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제공이나 기부금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거래상대방 제한, 보험약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 10월~11월께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판 후 조사(PMS),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는 규제산업분야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된 것이어서 타 규제산업 분야까지 확대될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공정위, 담합 소비자피해 규모 발표 인상가격 환원 압박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분석기법의 정확성 논란으로 인해 자제해왔던 담합의 소비자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집행 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법 집행활동의 효과를 분석할 모형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냈다.
공정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향후 효과분석 모델로 정착시키고 사건 처리시마다 적발 효과나 소비자피해 규모를 계산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담합 등 시장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를 줬는지를 금액으로 환산해 공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악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해당 업체가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 규모가 공표되면 담합을 통해 인상한 가격을 다시 환원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석 기자 kimb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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