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 청약자격 구에서 시 전체 확대, 신혼부부 공급 공공 10년.민간 7년 전매금지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장기 전세주택 1순위가 해당 시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될 전망이다.

또 도심 내에 주택공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해주는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확대,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토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기전세 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임대주택 청약자격도 기존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약 1순위였지만, 앞으로는 동일 시에 거주하는 경우면 모두 1순위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의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100가구 미만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다.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6개월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국토부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를 선정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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